경찰 CI
새 사냥과 낚시를 목적으로 불법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사고판 태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판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남성 A(29)씨와 아내 B(40)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 동안 6천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판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판매횟수는 420차례에 달했는데,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고무줄 작살총을 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태국인 구매자 9명도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무줄 작살총의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m로, 5m 정도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5㎝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인체를 7∼10㎝ 깊이로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총포화약법상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경우 격발장치가 있으면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목적 외에 제조 및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무줄 작살총은 약 120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국말과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작살총이 내국인에게 흘러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된 구매자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다. 여가시간에 인근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새 사냥을 할 목적으로 작살총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B씨를 포함해 구매자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구매자 2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판매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구매자들 인적사항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경찰은 "발사 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사제 발사 장치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