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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등으로 인터넷강의 수강 관련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시가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했다.
시는 특정 시기 집중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3419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367건이 12월에 접수됐는데, 이는 11월 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1788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분야는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계약 해지 관련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취득해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삼아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장기계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계약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9 10:17:02
수정 2023-11-29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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