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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혼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30 16:26:40
수정 2023-11-30 16: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