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오는 15일부터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대상 대상자도 현행대로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섬·벽지 지역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의료취약지역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