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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6~18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71만3100원) ▲2인(117만8400원) ▲3인(150만8600원) ▲4인(183만3500원) ▲5인(214만2600원) ▲6인(243만7800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은 ▲1인(822만8000원) ▲2인(968만2000원) ▲3인(1071만4000원) ▲4인(1172만9000원) ▲5인(1269만5000원) ▲6인(1361만8000원) 등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05 19:12:01
수정 2023-12-05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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