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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자녀 3명 대리출산

입력 2023-12-06 17:11:01 수정 2023-12-06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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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리모 등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이자 친모 A씨(30대), 브로커 B씨(50대·여) 등 2명, 의뢰인이자 친부 C씨(60대)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를 통해 만난 B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으며 대리모 역할을 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이어 2016년 10월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해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생하고 이 아이를 C씨가 받은 혐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2022년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가운데 경기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지역의 사례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가로 임신한 뒤, 아이를 C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브로커와 의뢰인을 추적해 각각 소재를 파악,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전했다. C씨는 키우고 있는 또다른 자녀 2명도 A씨의 대리모 출생 사례와 같이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06 17:11:01 수정 2023-12-06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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