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렵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시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겨진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