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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입력 2023-12-11 18:09:04 수정 2023-12-11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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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법제처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 ·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1 18:09:04 수정 2023-12-11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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