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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에서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11월까지 해외 SNS 불법명의거래 정보 총 2205건을 접속차단했는데 이는 지난해 590건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이 1576건(72%), 대포폰이 629건(28%)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 경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이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사금융 등 경제범죄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이용자들도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2 16:29:07
수정 2023-12-12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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