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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
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상 거짓·장난신고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의 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겼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3 09:32:35
수정 2023-12-13 09: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