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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서 10만원 이상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입력 2023-12-13 17:22:26 수정 2023-12-13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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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 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3 17:22:26 수정 2023-12-13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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