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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야간 외출로 재판...'가정불화' 주장

입력 2023-12-15 13:57:58 수정 2023-12-15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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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한 조씬느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시켰다.

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이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2-15 13:57:58 수정 2023-12-15 13:57:58

#조두순 , #외출 , #가정불화 , #수원지검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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