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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치아 흔들림과 교합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전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도 37.7%로 많았다.
이외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 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 치료를 권유하는 등 잘못된 치료 방법이 6.5%(5건)를 차지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31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교정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 12.9%(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신고 29건 중에선 44.8%(13건)가 치아교정 계약 후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한 지 6개월 이내에 해지한 사례를 보면 단순 변심이나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로 언급됐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치료 방법·교정 기간·예상 결과·교정 치료비·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치과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9 09:49:52
수정 2023-12-19 09: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