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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1 18:30:11
수정 2023-12-21 18: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