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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달 28일 오후 3시 또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2 09:07:01
수정 2023-12-22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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