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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입력 2023-12-22 11:27:58 수정 2023-12-22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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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의 지원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고 평균적으로 5.11%포인트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2 11:27:58 수정 2023-12-22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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