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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실종된 아동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됐다.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2 13:06:16
수정 2023-12-22 13: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