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동국 인스타그램
전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아들을 출산했던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고소인이 "오해였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이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 중이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시간이 지나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곽씨와 법적 다툼 중이다.
하지만 22일 고소인은 MK스포츠에 "이동국씨와의 소송은 저의 오해로 시작됐다. 소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동국과 가족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