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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노숙인의 안쓰러운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면서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해오며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추위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
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가 전한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편지와 함께 차비 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