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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신청 분석해보니…

입력 2023-12-27 18:19:15 수정 2023-12-27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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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다.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46개 항공사 중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7 18:19:15 수정 2023-12-27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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