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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9.1% 절감"

입력 2023-12-29 14:52:15 수정 2023-12-29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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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진료비 부담을 9.1% 절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가 면제돼 최대 9.1%까지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 면제 수준도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추후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9 14:52:15 수정 2023-12-29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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