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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05 15:37:40
수정 2024-01-05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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