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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열제 등 의약품을 미리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월 구매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400여곳을 우선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으로 추렸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40여곳 정도 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해 실제 재고량과 사용증빙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처방에 대비해 의약품 재고를 적정량 확보해두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을 살피기로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