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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60대 이번엔 실형

입력 2024-01-08 15:06:21 수정 2024-01-08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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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08 15:06:21 수정 2024-01-08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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