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0 13:46:28
수정 2024-01-10 13: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