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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입력 2024-01-11 13:39:11 수정 2024-01-11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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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것,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1 13:39:11 수정 2024-01-11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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