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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다"면서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1 16:36:23
수정 2024-01-11 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