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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은 아파트, 높이 때문에 입주 불가? "어디서 사나..."

입력 2024-01-14 22:11:14 수정 2024-01-14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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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진 탓에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14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했다.

김포공항과 3~4km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cm 이하여야 하지만, 7개 동이 기준보다 63cm~69cm 높게 지어져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곧 이사할 계획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은 갑작스러운 입주 지연 소식에 당황하고 있다. 당장 이들 자녀의 학교 입학, 대출금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이달 12일이 가까워지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여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단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14 22:11:14 수정 2024-01-14 22:11:14

#아파트 , #김포 , #입주예정 , #입주 ,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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