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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3%는 나랏돈? 몰랐던 '스텔스 세금' 91개 개편

입력 2024-01-16 14:13:01 수정 2024-01-16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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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알기 어려운 세금인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부담금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부담금은 1961년에 도입되기 시작해 2002년부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담금은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이다.

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영화 관람객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면서도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 제도개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기재부는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이 74%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금 재원에 필요한 돈을 부과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는 낮다.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16 14:13:01 수정 2024-01-16 16:56:26

#영화 , #티켓 , #부담금 , #윤석열 , #스텔스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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