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포함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이 불러오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다. 당시에 그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한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야권에서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개편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