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5만원권 지폐 다섯 장을 각각 조금씩 잘라낸 뒤 지폐로 교환하는 한편 남은 조각들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바꿨고, 나머지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뒤 실제로 사용했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9 12:00:37
수정 2024-01-19 12:00:37
#통화위조예비 혐의 , #5만원권 지폐 , #서울서부지법 , #위조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