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만기를 앞둔 가운데, 이를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전했다.
내달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만기일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1천260만원 기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게 될 최대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와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다음, 연계 가입 신청 시기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일시 납부 신청자는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