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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6 17:22:40
수정 2024-01-26 17: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