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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여행 중 '이것' 잡았다 2700만원 벌금형

입력 2024-01-28 23:13:23 수정 2024-01-28 2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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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중에 전갈을 잡았다가 27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내게 된 우리나라 여행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0대 김모 씨에게 벌금 38만1천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천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으며, 이후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8 23:13:23 수정 2024-01-28 23:13:23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 #야생동식물 불법 , #전갈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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