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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예금자보호한도의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사례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30 12:16:21
수정 2024-01-30 1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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