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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사고 성행…의심되면 경찰·보험사에

입력 2024-02-01 21:08:35 수정 2024-02-01 2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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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작년 중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주된 수법은 다양했다.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 등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1 21:08:35 수정 2024-02-01 21:08:35

#보험사 보험사기 , #자동차보험 사기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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