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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차에 붙이고 거짓말 했지만 무죄?

입력 2024-02-02 09:58:53 수정 2024-02-02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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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인 척 위장해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은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 전화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해 차량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며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2 09:58:53 수정 2024-02-02 10:31:02

#검찰 , #무죄 ,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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