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에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대 운임할증률을 20% 이내로 일괄 조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다르다.
현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10% 이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할 경우 최대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 요금 할증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운임 조정은 감소 중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