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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설 명절 금융범죄 주의 당부

입력 2024-02-05 14:19:33 수정 2024-02-05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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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설 연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5 14:19:33 수정 2024-02-05 14:19:33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 #명절 금융범죄 , #명절 안부 , #보이스피싱 , #피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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