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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적발…집에서 제조해

입력 2024-02-06 13:39:25 수정 2024-02-06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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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30대 송모씨가 구속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였다. 이를 전문가의 복약 지도 없이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불법 유통 의약품의 구매자였던 송씨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중 주사제 10종은 송씨가 원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다. 송씨는 직접 중국 거래처를 통해 원료를 수입한 후 포도씨유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6 13:39:25 수정 2024-02-06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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