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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없게"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 사면' 시행

입력 2024-02-06 15:36:47 수정 2024-02-06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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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면 /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289명의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용 사면'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생긴 289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한 상태로,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전산 변경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이라면 앞으로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2년 동안 성실히 상환했다면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6 15:36:47 수정 2024-02-06 15:36:47

#신용사면 , #금융위 , #서민 , #소상공인 ,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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