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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하게, 대신…"

입력 2024-02-06 16:38:52 수정 2024-02-06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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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라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총선 공약을 개혁신당이 내놓았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추가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위자료’를 도입하여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6 16:38:52 수정 2024-02-06 16:38:52

#유책 배우자 , #파탄주의 규정 ,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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