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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예뻐 드론 촬영하면 '벌금 폭탄'...올 봄 주의

입력 2024-02-07 14:06:34 수정 2024-02-07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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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선사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촬영을 위해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멀티콥터)을 띄웠다가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진해는 해군과 주한미군이 들어선 군사지역으로, 군용 비행장이 있는 관제권 구역으로 분류돼 비행과 촬영이 불법이다. 이에 따라 장비 무게나 크기, 비행 목적과 상관없이 비행·촬영이 금지된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드론 비행 때문에 경찰과 군인이 출동한 사례는 5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드론이 대중화됨에 따라, 벚꽃이 피는 봄철 드론 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드론 비행 제한과 관련한 교육을 유관기관 상대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진기사는 드론 규정과 관제권, 드론 비행 위험성 등에 대한 강의를 진해구 37곳의 초·중·고에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에 설치했다.

다만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공목적으로 사전 승인받을 경우 드론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은 '드론 원스톰 민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으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7 14:06:34 수정 2024-02-07 14:06:34

#진해 , #벚꽃 , #경남 , #드론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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