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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며 5년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2335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신고가 시정 완료된 사례는 166건으로 전체의 7.1%였다.
1984건(84.9%)은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처리해 '기타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7 14:54:04
수정 2024-02-07 14: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