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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플랫폼 국내 고객센터 둬야"

입력 2024-02-08 11:02:29 수정 2024-02-10 1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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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답답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앞으로는 국내에 고객센터(대리인)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거래 관행 개선을 검토하고, 숙박앱·배달앱의 상생협력 성과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방음 방진재 등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혁신 지원 공정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8 11:02:29 수정 2024-02-10 13:57:33

#해외 플랫폼들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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