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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덜 쓰고 '포인트' 받으세요...현금 전환도 가능

입력 2024-02-09 20:36:47 수정 2024-02-09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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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카페에서 전기·도시가스·수돗물 등을 절약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시행된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관리비 등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9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을 포인트로 납부하려면 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 '가스앱'을 이용하면 된다.

에너지와 관련한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도시가스·수돗물을 과거에 비해 덜 쓰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용량이 과거 1~2년간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줄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6천포인트, 15% 이상 사용량을 감축했다면 8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상품권,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통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를 납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 포인트와 현금의 교환 비율이 다르지만, 최대 1포인트에 2원이 책정된다. 포인트 활용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추가됐다.

프랜차이즈 카페 안에서 다회용 컵·텀블러를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집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로 받는 등 녹색생활을 시행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그리고 이때 소상공인 점주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시 소비자는 1회 300원을 받는데, 점주는 음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줄 때 30원을 받는다

배달 음식을 수령할 때 다회용기를 쓰는 소비자는 1회당 1천원을 받고, 점주에겐 1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은 1년에 최대 15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9 20:36:47 수정 2024-02-09 20:37:32

#탄소중립포인트 , #에너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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