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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지원금 관련 기업 세부담 걱정 없게 하겠다"

입력 2024-02-16 15:36:28 수정 2024-02-16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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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원을 도입한 부영그룹과 관련해 세부담 논란이 나오자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부담이 논란이 됐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정부는 일단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6 15:36:28 수정 2024-02-16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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