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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늘었지만 넘을 산 많아

입력 2024-02-18 18:03:37 수정 2024-02-18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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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받은 출산보육수당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원이었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1년 3204억원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000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000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1억’을 쾌척한 부영그룹에 대해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8 18:03:37 수정 2024-02-18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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