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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 사기 적발

입력 2024-02-19 11:20:41 수정 2024-02-19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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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고위 공무원, 교수, 유명 방송인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 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꾀어내 자금을 모집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9 11:20:41 수정 2024-02-19 11:20:41

#불법 금융투자업자 , #비상장주식 투자 , #투자매매 유형 , #금융감독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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