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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9 16:42:08
수정 2024-02-19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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